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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협 “입영선서 ‘민족’→‘국민’ 변경 반대”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11.04.26 10:46
  • 댓글 0

26일 입장표명…“존속살인죄 유지” 촉구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4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개정 추진과 법무부 ‘존속살해죄’ 폐지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군복무자의 입영 및 임관선서문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국민’으로 변경하고, 법무부가 ‘존속살인죄’ 폐지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 스님)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지협은 4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개정 추진과 법무부 ‘존속살해죄’ 폐지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성명에서 “국방부는 지난 4월17일 ‘다문화 입영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부응해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에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래로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아라비아, 몽골, 러시아 등 수많은 이국인이 도래해 함께 살아왔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온 만큼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다문화 가족들을 민족이 아닌 한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종지협은 이어 “국가의 근본적 역할인 국토방위를 수행하는 이들의 뜻과 의지를 다지는 선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족’이란 단어는 오랜 전통과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만큼 이를 바꾸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지협은 최근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위에서 가중처벌조항인 ‘존속살해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종지협은 “일부 법학자들이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종지협은 “존속살해죄는 예비적·교육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7대 종단 대표들은 ‘군인복무규율’ 개정 추진과 ‘존속살해죄’ 폐지 논의에 대해 관계 당국의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양덕창 가톨릭 전국위원회 부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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