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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지킨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6.14 09:41
  • 수정 2011.06.17 20:24
  • 댓글 0

조계종, 13일 브리핑…타 규제법에 우선 적용 추진
사찰 행위 허가 총무원장으로 통일…처분도 간소화

조계종이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전통문화발전 테스크포스팀(TFT)은 6월13일 기자브리핑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이사 전사법)을 수정, 법적 보호영역을 넓혀 민족문화유산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T이 밝힌 전사법 개정 방향은 종회 특위와 총무원 부실장 간담회, 종무회의를 거쳐 협의했으며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문화유산 영역을 대폭 넓혔다. 전사법 개정 방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주일 전인 6월7일 담화문에서 천명했던 불교계의 의지가 그대로 담겼다. 당시 자승 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해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그 동안 전통사찰들을 옥죄고 있던 각종 규제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 등 법적 보호 영역 넓혀

 

우선 현행 전사법에 명시된 ‘경내지’라는 용어 대신 ‘전통사찰보존지’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경내지’라는 표현으로 사찰 소유의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토지로만 전통사찰을 축소 해석하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전통사찰인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 스님)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화사 마당 1983㎡(600평)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용화사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이유는 6차선 김포한강로고속화도로 신설 때문이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전사법 제13조와 제9조에 근거 “종단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첨부가 없으며 수행환경 훼손 범위에 들어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차 수용의사를 밝혀왔고,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문광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용화사 마당을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김포시는 해당 사찰 주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도로건설을 위해) 편법으로 번지수를 나누기도 했다”고 스님은 성토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계종은 사찰 토지 전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해석하고 시․도지사의 구역 설정과 고시 의무화를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찰과 주변 상가 등의 잦은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했다. 조계종은 현상변경구역이 명확하지 않는 점을 분쟁과 민원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실제 2010년 12월 기준 전통사찰 936개 중 13%(126개)만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했으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지정 및 고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조계종은 구역 지정과 법 실행력을 갖기 위해 고시에 대한 절차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강제조항 신설할 방침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토록

 

불사 등 사찰 행위 허가와 관련 다를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한다. 기존 전사법 제9조 허가사항에는 전통사찰의 행위에 있어 시․도지사 및 해당행위의 법률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장과의 협의가 명시돼 있다.

 

조계종은 이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의제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우선적용과 적용제외 조항을 넣어 허가사항을 쉽게 하고 요건을 간소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개정안대로라면 전사법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전통사찰이 민족문화유산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 전사법 목적에 명시된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전 및 지원” 중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의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정의를 경내지․동산 및 부동산 등 ‘건조물’에서 ‘공간 및 시설’로 바꿔 사찰을 물건으로만 보는 현행법의 인식을 수정한다는 복안이다.

 

‘동산’도 ‘문화유산’ 개념으로 바꾼다. ‘문화유산’은 전통사찰에 속한 건축, 조각, 회화, 공예, 경전 등 유형 유산과 의례, 예능, 세시풍속, 문화행사 등 무형 유산을 포함시킨다. ‘주지’도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관장하는 역할로 의미를 확장한다.

 

국가 재산관리인 임명 삭제 등 독소조항 폐지 담겨

 

양도, 담보, 대여 등 전통사찰 재산처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허가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현재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담보나 대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대표자, 즉 총무원장의 승인조항으로 재산처분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의 재산관리인 임명 조항도 없앨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순천 선암사의 경우 불교 재산임에도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산관리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조계종은 불교계 스스로가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가 재산관리인 임명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모호한 ‘경내지’ 개념으로 피해를 겪었거나 당할 뻔 했던 사찰 스님들은 조계종의 전사법 개정 움직임을 반겼다.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은 “행정을 잘 모르는 스님들은 눈 뜨고 코 배여갈 수 있다”며 “법 테두리를 강화한다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격적 전사법 개정에 불사 만연 우려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교계의 입장을 강조한 파격적인 전사법 개정으로 건축물 증개축 등 불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불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6월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대지조성 규모가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대지면적의 30%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이 가능하다.

 

앞서 5월25일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면적이 100평일 경우 건폐율이 30%면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을 30평까지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사찰의 증개축 규제가 완화되자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 ‘전통사찰위원회 설치’를 담은 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종 불사를 국가에서 심의하겠단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나 조계종 생각은 다르다. 종단이나 불사심의위원회를 통한 불교계 스스로 자정능력으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7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고 예산의 수령과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원 산하에 예산관련 법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불사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해 각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 예산의 신청과 집행을 심의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고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기획실 정무팀은 “중첩된 규제의 바탕에는 전통사찰을 문화유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건물확충 등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점을 바로잡자는 것이 종단 입장”이라며 “전통사찰보존법에서 먼저 전통사찰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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