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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여년간 계속됐던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논란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7월21일 관보를 통해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계획의 폐지를 결정한다”며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유는 1991년 수립된 골프장 건립 계획이 지난 20여년간 방치된 채 장기간 조성돼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치악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계획도 같은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공원계획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2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망령처럼 떠돌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논란은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가야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지역 주민 모두는 환경부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가야산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어우러져 국보급 자연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음에도 골프장으로 인한 격한 부침의 세월을 보냈다”며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이길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립 논란은 19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야개발에 사업 시행권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가야개발은 1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고, 199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재연장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야개발은 공단을 상대로 불허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대법원은 “사회적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골프장 사업은 종결됐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원시설계획 중 체육시설 항목에 골프장을 명시한 부분의 철회를 미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대법원 판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시설계획까지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결국 또 다른 사업자인 백운이 2010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골프장 사업 허가를 신청했었고, 이로 인해 백운과 환경단체들은 가야산 생태계 파괴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3월 “골프장 건설로 대규모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우수하게 보존돼 있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사업 불허를 결정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계획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며 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해 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논평 전문.
골프장 없는 국립공원, 모두가 행복하다!
이날 환경부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폐지와 함께 치악산국립공원 골프장 폐지도 결정 고시했다. 이로서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골프장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공원계획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2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망령처럼 떠돌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논란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가야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지역 주민 모두는 환경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환경부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계획에서 ‘골프장’을 폐지한 것은, 그동안 환경부를 지켜보며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가야산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어우러져 국보급 자연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음에도 골프장으로 인한 격한 부침의 세월을 보냈다. 1% 국민의 오락을 위해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자, 온 국민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골프장 사업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삶터와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일임을 길고 긴 시간 동안 눈물 나게 경험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이길 바란다.
2011년 7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덕곡면주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명의숲, 생태지평, 문화연대, (사)에너지나눔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맑고 향기롭게,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