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동안 논란이 일었던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환경부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계획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치악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립 계획도 폐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자연공원법 상으로는 국립공원 내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환경을 훼손하는 체육시설은 건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가야산골프장이 계속 문제되었던 이유는 자연공원법 개정 이전인 1991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환경부 판단 여부에 따라 건립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교계에서 평한 것처럼 ‘국립공원의 의미를 바로세운 결정’이라 할만하다.
사실, 돌이켜 보면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법이 문제였다. 경제이익에 따른 개발논리는 법의 허점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가야산 골프장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가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뿐인가. 국보 3점과 보물 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산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도 사업자 눈에는 ‘돈’으로 보일 뿐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문화유산이 어떻게 훼손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여기에 부화뇌동 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 일쑤다.
따라서 교계는 앞으로도 자연공원법 개정에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소홀한 감시를 틈타 어느 때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이다. 수행환경과 문화유산, 그리고 뭇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