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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 증축규제 완화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9.06 18:09
  • 수정 2011.09.07 18:58
  • 댓글 0

대지면적 30% 확장허용…불교규제 법령 잇따라 손질
9월 중순 시행…조계종, “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불사가 불가능했던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물 대지면적을 기존 크기의 3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증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9월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고택, 서원, 향교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을 기존 면적의 30%범위 내에서 최대 1만㎡까지 추가로 확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현행법상 대지면적을 확대할 수 없어 건폐율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도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부과해온 보전부담금도 감면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전통문화건축물 증축 시 건축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종교시설과 공장에 한해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이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락지구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이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입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그동안 금지돼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한 것은 도시민들이 전통문화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며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불교규제 법령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완화 조치에 대해 조계종은 “미흡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전통사찰의 국공유지 사용료율을 5%에서 2.5%로 완화한데 이어, 7월에는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지난 3월 ‘자연공원법’을 개정, 전통사찰 경내지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경개선 등 불사가 필요한 지역을 별도의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돼온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신·증·개축 및 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찰 주지와 협의토록 하는 등 정부 주도의 공원개발계획에 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은 “전통사찰은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갖는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법을 비롯해 도시공원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규제법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요구”라며 “이번 개정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완화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교규제 법령 개정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사찰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요구 등 불교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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