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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반경 300m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1.29 17:12
  • 수정 2011.11.30 09:02
  • 댓글 0

조계종, 29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고시안 설명회
“기준범위 협소․사찰 외부 문화재 수용 힘들다” 지적도

앞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 보유 사찰이나 전통사찰의 반경 300m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규제 없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불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법적으로 해당 사찰 주지가 공원관리청과 협의 하에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11월29일, 지난 4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사찰 주지 스님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은 공원의 자연환경 보호 뿐 아니라 공원 내 존재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도 중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문화유산지구에서는 전통사찰관리법이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허가를 득할 시, 자연공원법상 규제 없이 사찰 보수 및 보존, 불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구 내에서는 사찰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원관리창과 협의 하에 문화재 관람료도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사회부는 “그동안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 사찰의 시설설치 및 불사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자연공원법을 우선으로 한 중첩적인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및 지정을 통해 자연공원법 적용이 의제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준안에 따르면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국립공원내 문화재 보유 사찰 및 전통사찰의 주요건조물이 입지한 사찰 부지의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최대 300m 범위로 지정된다. 또 암자의 경우 부지의 외곽경계에서 최대 100m까지이며, 사찰과 암자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대상지가 서로 연접하거나 100m 이내인 경우 집단화하여 지정된다.


반면 예외규정으로, 자연공원법이나 자연환경보존법, 산림보호법상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거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국립공원 주변의 경관 및 생태환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국유지나 사유지도 지구지정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가 협소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마련돼 경내지 외부의 문화재가 제외됨으로서 지구지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기준이 반경 500m인데 반해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을 중심으로 300m로 오히려 축소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월정사가 문화유산으로 관리해 온 부도탑 등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상의 이유로 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또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반드시 복원해야 할 폐사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회부는 “종단과 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기준이 협소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미 10월6일 법령이 시행돼 지구 지정 기준마련이 시급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지정 기준안을 일단 수용한 것”이라며 “사찰별 특성이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후 심의 과정이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후 경내지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범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심의를 거쳐 공원문화유산구역 지정기준을 최종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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