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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국립공원 소유 토지 맞교환이 상책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2.01.26 00:01
  • 댓글 0

사찰 경내 국유지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가 교환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토지 교환 필요성을 역설했고, 정광수 이사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과 산림청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삼자가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상호 토지 교환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찰 경내지에 국립공원 소유 토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국립공원 내에 사찰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조계종 재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계종 산하 전국 30여 개 사찰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립공원 내 위치한 불교 소유 토지현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국가가 국립공원 내 불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만도 1억80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1억800만평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사찰 내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료를 무작정 지불하고 있다. 상호 상대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국가는 무상으로 쓰고, 불교계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는 바로 잡혀야 한다.


일례로 동학사 버스 주차장 사용 문제로 마곡사와 공주시는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동학사 주자창 내 일부 토지는 국유지다. 반면 조계종 소유 토지 일부는 무단으로 국도에 편입됐다. 마곡사와 동학사는 그동안 정부의 사찰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공주시는 주차장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 오고 있다. 마곡사 측은 상호 토지를 교환하던지, 아니면 상호 토지 이용료를 내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촉구하고 있다. 상호 구두 합의는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나 있지 않다.


따라서, 상호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든, 서로 토지를 교환하든 이젠 선택해야 한다. 토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상호 토지를 교환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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