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신라부터 1000년 전승된 한국 대표문화유산 가치 인정

  • 교계
  • 입력 2012.02.06 16:32
  • 수정 2012.02.06 16:40
  • 댓글 0

연등회 문화재 지정예고 의미와 향후 과제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불교의식·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 보완해야”


문화재청 무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가 1월27일 연등회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를 결정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이후 1000년 이상 지속돼 온 연등회는 그 전통과 역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단순히 불교행사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이 가능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에 깊이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에도 그 동안 소외됐던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불교행사이자 민중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문헌에 따르면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진행됐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전통 민속의례와 융합해 독창적 전통문화로 발전해 왔다. 특히 고려시대 연등회는 불교가 민간의 토착신앙과 습합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불교법회의 성격을 띠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통 민속신앙 형태로 전승돼 이후 조선시대에도 크게 성행됐다. 이는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합된 한국 전통문화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전통문화의 특징을 간직한 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은 연등회가 유일하다는 게 민속학계의 설명이다.


나경수 전남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연등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라는 외래 신앙이 토착문화에 이입되면서 한국 전통문화로 전승된 것인데 이런 전통문화의 특징을 올곧이 계승해 온 것은 연등회가 유일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전통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뒤늦게나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등회가 문화재로 지정예고 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문광부와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을 꾸준히 약속해 왔지만 정작 연등회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등재추진이 쉽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등회가 문화재로 지정예고 됨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의 연등회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도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29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연등회를 브라질의 쌈바 카니발, 일본의 눈꽃축제 등과 같이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는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많다. 까다로운 유네스코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논문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는 등재신청보고서와 10분짜리 동영상만으로 진행되는 데 이 속에 연등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성, 문화재적 우수성, 전승형태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의 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특정 문화유산이 어떤 식으로 전승돼 왔고, 또 지속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가 등재여부의 관건이다. 따라서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승 주체인 조계종이 관련학계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 노력을 진행해 관련 성과물들을 축적하고 전승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예고는 또 향후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조계종 등 불교계는 유형문화재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불교의식을 비롯해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유형문화재의 60%이상을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만들거나 제작의 배경이 된 불교무형문화유산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극히 미미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조계종 등 불교계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의 경우도 무형분야의 전문학자들을 초빙해 별도의 무형분과를 신설, 불교무형문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불교무형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의식과 의례들이 크게 변질되거나 사장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식과 의례 등 무형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이제 불교계도 유형문화재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보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