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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연등회 지정예고 특혜 아니다”

  • 교계
  • 입력 2012.02.14 15:43
  • 수정 2012.03.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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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부 개신교계 억측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
“연등회 지정예고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한 것”

최근 일부 개신교 측이 “연등회의 문화재지정예고와 전사법 개정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광부는 2월10일 국민일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공공정책 포럼’ 등의 주장을 인용한 10일자 보도와 관련해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전사법 개정과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예고 등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헌법 정신에 따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전사법)은 민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민족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사법 개정안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효과적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재시설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 재산관리인 임명을 비롯해 사찰 재산목록 작성 비치 등은 이중으로 규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문광부는 강조했다.


또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와 관련해 문광부는 “연등회는 삼국시대 이후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족 전통의식”이라며 “이런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월9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연등회가 불교계의 종교행사를 넘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민간에 널리 흥행돼 온 대중축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2월10일자 보도를 통해 일부 개신교 측의 말을 인용 “국가정책이 특정종교의 포교에 도움을 주면서 종교간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교행사가 분명한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사찰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은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종교편향과 정교유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속학을 전공한 학자 등은 “연등회를 단순히 불교계 행사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삼국유사를 비롯해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문헌을 살펴보더라도 연등회는 삼국시대부터 종교적 차원을 넘어 민중의 삶에 깊숙이 자리매김했던 전통 민속 대중축제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종교행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일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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