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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삭도 승인’ 논란 배경과 문제

  • 교계
  • 입력 2012.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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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토지승인 놓고 종단 내부 불협화음 확산”

화엄사, 1월 총무원에 토지사용 신청
총무원, 2개월간 승인결정 늦춰 빌미
환경위, “총무원이 고의적으로 감춰”
사회부, “환경위원들도 인지했던 사안”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이 3월23일 총무원이 화엄사의 토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3월23일 종무회의를 열어 화엄사가 신청한 ‘구례군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고심 끝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승인 반대를 요구했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위원들은 “총무원이 화엄사의 토지사용을 승인한 것은 결국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용인한 것”이라며 “조계종의 환경운동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10월 정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케이블카 시범 사업 선정절차를 확정, 공포하고 조계종 사회부장을 비롯해 환경위원 2명이 포함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선정에 따른 검토 기준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된 남원·함양·구례·산청군 등 4곳과 설악산국립공원의 양양군, 월출산국립공원의 영암군 등 총 6곳의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3월23일 최종 서류접수를 마감해 오는 6월30일 최종 사업지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과 지리산의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겠다”며 구례군이 추진한 시범사업 지역에 화엄사 소유의 토지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계종과의 협의가 사업 신청의 중요한 요건이 됐다. 이에 따라 화엄사는 지난 1월3일 총무원에 ‘구례군 삭도 시범사업을 위한 토지사용허가 신청’했지만 총무원은 2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총무원은 신청 마감 시한이 임박한 3월6일에서야 현장 조사에 나섰고, 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수행환경에는 특별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 의견을 재무부에 전달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환경위원회는 즉각 반발했고, 정의평화불교연대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등 교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총무원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무원의 화엄사 토지사용승인 불허와 화엄사의 토지사용 승인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총무원이 화엄사의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 환경위원회에조차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승인할 경우 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사회부는 “뒤늦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환경위원회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계종 환경위원 2명이 참석해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해 사찰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반영시킨 사안이었다”며 “또 지난 2월27일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시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무원은 3월23일 종무회의를 열어 고심 끝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즉 총무원은 △화엄사의 토지 승인은 구례군의 시범사업 신청에 한정 할 것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무효로 할 것 등으로 제한했다. 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 화엄사, 구례군 등 관련단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마련해 도출된 의견을 환경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시하고, 6월30일까지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구례군이 시범 사업자에 선정되더라도 총무원은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총무원은 구례군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토지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종단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설계와 착공은 일체 무효로 한다고 못 박았다. 화엄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총무원이 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무원의 조건부 승인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상황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부터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총무원은 “시범사업이 확정되는 6월30일까지 총무원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삭도 추진에 따른 졸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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