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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

  • 교계
  • 입력 2012.03.30 19:01
  • 수정 2012.04.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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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30일 만장일치로 결의
전통무형유산가치 인정…연등회 논란 종식될듯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기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했다.


문화재청 무형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는 3월30일 오후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지난 2월9일 지정 예고했던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연등회는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연등회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논란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무형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등회가 지난 1월27일 회의를 거쳐 2월9일 지정 예고된 이후 접수된 이의제기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연등회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9일 문화재청이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이후 20여 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문화재청이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종교편향”이라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반대해 왔었다.


실제 지난 1월30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포럼은 논평을 내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생계비 및 제작지원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며 “이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중지원이고 나아가 유착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연등회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등행렬에서 일제 잔재가 보인다는 점이었다”며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 전통행사인 ‘하나마쯔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억지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등회는 삼국시대 이후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족 전통의식”이라며 “이런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고 반박했었다.


민속학계도 “‘삼국사기’를 비롯해 ‘고려사’, ‘동국세시기’ 등 숱한 문헌에 따르면 연등회가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대표적 민속축제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의 축제로 진행돼 왔으며 조선시대 이후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민중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해왔다.


또 일각에서 “연등회가 일제시대 ‘하나마쯔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속학계는 “고려시대 다채롭게 구성된 행렬이 이미 존재했고 전통적으로 길놀이 문화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제등행렬이 일제시대 새롭게 나타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전통문화는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며 “전승되는 가운데 그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해 변화하고 재창조되면서도 그 문화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세시풍속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3월30일 오전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등회는 신라 때부터 정월대보름에 열린 국가적 불교 법회로, 지금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행렬이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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