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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유네스코 등재에도 만전 기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2.04.02 10:54
  • 댓글 0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문화재지정의 발목을 잡았다. 주지하다시피 연등회는 ‘삼국사기’를 비롯해 ‘고려사’, ‘동국세시기’ 등 숱한 문헌을 통해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시대에서도 펼쳐졌던 행사였음이 확인 됐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통성이 없다고 하더니 급기야 일제 잔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내 놓았다. 일부 기독교단체는 국가 예산이 불교계에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종교편향이라는 말까지 쏟아 냈다. 일제 잔재, 종교편향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문화재청 무형분과위원회는 그들의 이러한 억지까지도 일단 제고했다.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은 없었지만 혹여라도 다른 사회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종교편향 여론을 의식해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불교계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연등회를 뒷받침하는 사료적 근거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무형분과위는 기독교계의 억지주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한 발 나아가게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문화재청은 ‘연등회는 신라 때부터 정월대보름에 열린 국가적 불교 법회로, 지금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행렬이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청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젠, 연등회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일만 남았다. 본회의에 올렸다가 떨어지면 향후 4년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혹여라도 보완할 것은 없는 지 문화재청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불교계 역시 신빙성 있는 새로운 자료는 또 없는지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계와 문화재청의 상호 협의가 계속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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