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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출 기준은 청렴-전문성'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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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맑은 종회의원 선거' 촉구

'절도, 폭력 등 범법행위 경력이 있었거나 특정집단, 개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승려 등은 종회의원으로 선출해서는 안됩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가 10월 16일 '조계종 13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스님들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보를 종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가연대는 '맑은 선거를 위한 신중한 한 표'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문에서 '조계종 12대 중앙종회 의원 중 직능 의원들의 해당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은 매우 취약했다'고 비판하고, '선거권이 있는 스님들은 후보 스님들의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민주성 등에 관한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을 갖춘 후보에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가연대는 '종회의원 선거에 앞서 시행된 교구본사 선거에서 금품수수 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해 종단은 종회의원 선거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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