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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문화재적 가치 망각한 법원판결 규탄”

  • 교계
  • 입력 2013.02.13 12:13
  • 수정 2013.02.18 13:49
  • 댓글 1

화엄사, 8일 교구종회 개최…성명 채택

“정부, 사회공동체 갈등 수수방관” 성토

불법점유 관통도로 폐쇄·원상회복 요구

 

 

▲천은사 관통도로. 최근 법원이 “천은사가 지리산 성삼재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량통행 방해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사찰과 국민간 갈등을 부추긴 판결”이라며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천은사 일원 문화재적 가치를 망각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간 갈등을 부추긴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월6일 광주지법이 “천은사가 지리산 성삼재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량통행 방해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가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사찰과 국민간 갈등을 부추긴 판결”이라며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화엄사는 2월8일 교구종회를 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종단 재산권과 불교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화엄사는 교구종회 및 사부대중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천은사 관통도로(성삼재도로)는 1982년 군사정권 당시 천은사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이며 임의적으로 수용해 개설됐다”며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불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수수방관하며 사찰과 도로를 이용하려는 국민간 갈등만 부추겼다”고 성토했다.

 

화엄사는 이어 “천은사 관통도로는 구례와 남원 등 인근 지역 생활권을 잇는 도로가 아닌 지리산 관광을 위해 천은사의 사유권을 짓밟으며 개설한 불법도로”라며 “모든 문제는 역사적 과정에서 시작됐지만 불법행위를 자행한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뒤로 물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이번 판결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춰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법원은 불법적 행정절차와 강제집행에 따라 만들어진 천은사 관통도로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제반사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전라남도에는 “합법적 행정행위 없이 진행돼 오늘에 이른 천은사 관통도로를 천은사 수행환경과 문화재보존을 위해 즉각 폐쇄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불법적 행정행위가 초래한 사유권 침해와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엄사는 “금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천은사 일원 문화재적 가치 망각하고 사유재산 침해

사회공동체간의 갈등 부추긴 판결을 규탄한다.

 

천은사는 서기 828년에 창건된 지리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로서 천은사일원은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되어 있고, 극락보전 아미타불후불탱화(보물 제924호)와 극락보전 괘불탱(보물 제1340호) 등의 문화재가 산재한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로서 수많은 고승대덕과 신도들의 수행처로 일년내내 기도정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수행공간이자 신성한 불교성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1982년 군사정권 당시 행정적인 편의로 천은사 소유의 토지를 불법적이며 임의적으로 수용하여 천은사 관통도로(성삼재도로)를 개설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은사의 수행환경을 철저히 훼손해왔습니다. 또한 불법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과나 그 어떠한 해결의지도 없이 30여 년을 보냈습니다. 이는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사찰과 도로를 이용하려는 국민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수수방관함으로서 사회적 논란만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6일 광주지법은 천은사 관련 소송 판결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시한 문화재 가치와 보존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인정 등의 소송쟁점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림으로서 또다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천은사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아온 천은사 관통도로는 구례와 남원 등 인근 지역의 생활권을 잇는 도로가 아닌 지리산 관광을 위해 천은사의 사유권을 짓밟으며 개설한 불법도로이며, 현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왜곡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정부와 지자체는 뒤로 물러나있고 사찰과 국민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이자 비도덕적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법원의 판결은 사회공동체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누차에 걸쳐 밝혔듯이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국민적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천은사 관통도로(행정명 861도로)는 등기부 등본상에 존재하지 않고 천은사 사유지에 불법으로 개설된 유령도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와 전라남도는 합법적인 행정행위 없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른 천은사 관통도로를 천은사의 수행환경과 문화재보존을 위해 즉각 폐쇄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초래한 사유권 침해와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법원은 불법적인 행정절차의 강제집행에 따라 합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861번 도로가 초래한 천은사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 역사적 근원과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제반사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 관련 사안에 있어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화엄사 사부대중은 금번 사태를 종단의 재산권과 불교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57(2013)년 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9교구본사 화엄사 교구종회의원 및 사부대중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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