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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정 전 스님 유산, 상좌·사찰서 상속”

  • 교계
  • 입력 2013.06.24 16:35
  • 수정 2013.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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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중앙종회 초청강연

“현재 유서제도는 분쟁소지 내재

 과거 관습법 내용 회복이 대안”

 

▲주호영 국회의원

“과거 스님이 입적을 하면 유산은 상좌나 사찰에 귀속되고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관습은 일제강점기까지 관습법으로서 이어져 내려왔으나 1959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 그 내용이 배제되면서 속가 가족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가 6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와 법률에 관한 단상’을 주제로 강의한 주호영 국회의원은 스님의 유산상속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체계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과거 스님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좌들에게만 상속되고 속가의 친척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관습은 1959년 12월 민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관습법으로서 이어져왔다.

 

실제 조선총독부가 1912년 간행한 ‘조선관습조사보고서’를 보면 스님의 개인재산은 인정되며 상속은 상좌가 있는 경우 상좌에게, 상좌가 없는 경우 사찰에 귀속된다. 이에 승려의 유산을 두고 상좌와 속가 친척들이 충돌할 경우 예외 없이 모든 권리는 상좌에게 주어졌다. 이와 함께 승려가 환속할 경우 재산은 사찰에 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 의원은 “1959년 민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승려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내용에 배제됨에 따라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문제발생의 방편으로 조계종은 유언장 작성의 방식을 채택했지만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규정 때문에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민법으로 담아내는 것만이 스님의 입적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오랜 관습으로 전해져 왔고 법적으로 효력이 확인됐던 제도를 민법규정에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가 6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이 30여개가 넘는다”며 “이들 법안 하나하나가 불교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상시적인 연구와 점검이 필요한 만큼 종립대학인 동국대 내 불교법률연구소를 설치해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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