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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앞서 공평한 과세기준 마련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3.07.15 18:10
  • 댓글 0

조계종이 다시 한 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을 표명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교인 과세 쟁점은 근로소득세 부분인 만큼 정기적 수입에 대한 과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내년부터라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광장 창립과 더불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총무원의 기획실장이 밝힌 의사인 만큼 현 총무원 집행부의 뜻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그 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 종교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각 종교마다 다르고 불교계 내에서도 시각차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큰 틀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건 다름 아닌 형평성 때문이다. 교계에도 문화재관람료 사찰이 있고 총무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과 복지관 등에서 소임을 보면서 판공비 형태의 보시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본다. 교구본사급이나 수사찰을 제외 한 지역 말사의 수입 현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말사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보시금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각 말사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시금도 천차만별이지만 무엇보다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소득’이라 보기에도 민망한 사찰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또한 일 년 두 차례의 3개월 안거에 따른 선방이나 강원의 소임자 스님들이 받는 승가만의 기초 생활비까지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교계는 ‘소득 있는 곳에 납세가 있다’는 보편적 상식을 외면할 생각은 아예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종교 특수성에 따른 과세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실행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그에 따른 방안을 당국과 함께 찾자는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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