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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좌대책위 선거법 위반했다” 징계청구

  • 교계
  • 입력 2013.09.11 16:55
  • 수정 2021.04.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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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1일 호법부에 고발 조치
“현수막 설치 등은 사전선거운동 해당”

총무원장선거 공명선거위원단 발족도

 

 

 

▲중앙선관위는 9월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76차 회의를 열어 ‘자승 원장 연임저지 및 청정승가구현을 위한 전국선원수좌회 대책위(위원장 봉암사 주지 석곡 스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34대 총무원장선거 공명선거위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가 조계사에서 자승 스님의 재임포기 약속을 지키라며 묵언정진 중인 스님들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월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76차 회의를 열어 ‘자승 원장 연임저지 및 청정승가구현을 위한 전국선원수좌회 대책위(위원장 봉암사 주지 석곡 스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원수좌회대책위의 ‘자승원장 재임 포기 약속 엄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75차 회의에서 선원수좌회대책위의 ‘자승 원장 재임 반대 묵언정진’ 현수막 설치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했다. 이에 선원수좌회대책위는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는 대신 ‘자승 원장 재임 포기 약속 엄수’라는 내용의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설치한 현수막 역시 그 내용과 목적이 통상적인 선거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넘어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거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후에도 여전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호법부에 징계심판을 청구한다”고 결정했다.

 

 

선거법 제49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선관위는 중지, 경고, 시정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선관위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선관위는 직접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좌대책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장 석곡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전국의 수좌스님들이 9월12일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재임 포기 약속 이행과 청정승가 구현을 촉구하는 법회를 열 것”이라는 말만 전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34대 총무원장선거 공명선거위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법 제8조에 따라 조직됐으며 중앙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및 안내, 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중앙선관위원장 범여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헌종법의 질서아래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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