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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사협의회, 합리적인 노동문화 밑거름되길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3.09.30 16:29
  • 댓글 0

조계종단 최초로 조직 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노사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라고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제34대 총무원장 취임 후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올릴 방침이라는 종무원조합 측의 전언이고 보면 노사협의회 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조계종단이 30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면 노사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을 두고 혹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노조가 생긴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노동조합의 지위는 가질 수 있다 볼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과 복지증진이 이 협의회의 주요 테마라고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단체협약권은 체결할 수 없다. 단결, 단체행동권 역시 제약이 따른다.


결국 조계종단의 노사협의회는 종무원과 행정기관과의 역학 관계이다. 노사협의회 관련 법률에 근거해 보면 재가 종무원과 스님들이 종단발전에 힘을 합치고 나아가 종무원들의 복지분야를 협의에 따라 증진해 가는 것이다. 종단과 종무원 간의 보다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이끌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종무원에 내려지는 부당한 지시사항과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 종무원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행정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업무지시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례로 부국장 스님의 개인일이나 사찰업무를 재가 종무원에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역학 구도에 따라 특정사찰에 압력을 행사하라고 종무원에게 지시하는 일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 노사협의회가 구성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사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조직 내 크고 작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보다 원만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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