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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보수 보조비 문화재청,‘엄격제한’지침

본사주지회의, 23일“강력 항의”성명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 보수 정비에 불교계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면서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통해 국도비 보조로 진행되는 사찰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자본보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전남도청은 지난 4월 8일 백양사에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등 전남지역 4개 본말사 주지 스님들과의 토론회를 갖고 “향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사찰 보조금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법장 스님)는 지난 4월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모
임을 갖고 ‘사찰 문화재 보수를 위한 보조 억제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화재청과 전남도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성명서에서 “문화재청과 전남도가 내린 지침은 일부 사찰이 문화재 보조금을 유용한 일을 이유로 불교전체를 사찰 문화재 보조금을 유용하는 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1천만 불자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또 “사찰 문화재의 소유는 ‘사찰’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문화재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며 “관계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 문화재과 소영 과장은 “이번 지침은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각 시도에 공문이 내려와 간담회에서 스님들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하거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광주지사=김경태 지사장 kk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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