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의 조계사 주지 겸직과 관련해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 스님)에 종헌종법 위배여부를 묻는 심판을 청구했다.
도정 스님은 11월25일 법규위 심판청구를 통해 “종헌 제52조 4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는 만큼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구종회법 제6조 의무와 직무에는 ‘교구 종회의장은 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겸직하면 자동적으로 교구종회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인단 당연직 선거인단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본사주지 직무를 행사하므로 공정선거를 위해서라도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도들이 조계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있어 관습법에 의거 조계사를 본사라고 봐야 하고, 결계및포살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계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법규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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