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과, 5일 만장일치로 결정
“종단 기구서 채택 적절치 않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대오 스님)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폐기했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는 12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차 사회분과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제18대 대선 정부기관 불법개입 참회촉구 결의문에 대한 폐기를 결정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1월 제196회 정기종회에 일문 스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었다. 그러나 당시 중앙종회는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조계종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회분과에 안건을 위임했다.
이와 관련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을 비롯한 사회분과위원들은 “종단의 공식기구인 중앙종회가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분과로 위임됐지만 사회분과 역시 중앙종회의 공식기구”라며 “사회적으로 대선 관련 입장표명은 제도권이 아닌 임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사회분과위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결의문 폐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1000여명의 스님들이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참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바 있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 폐기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대오 스님을 비롯해 견진, 정오, 정문, 수암, 종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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