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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세심사 인근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논란

  • 교계
  • 입력 2014.02.14 15:06
  • 수정 2014.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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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 900m…악취·오염 등 피해 우려
2009년 골프장 건립으로 물 부족 겪기도
세심사 “수행환경 훼손 더는 묵과 않겠다”

▲ 세심사와 산양리, 강청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아산농축순환자원화센터 반대추진위원회가 2월12일 아산시청 앞에서 가축분뇨처리장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말사로 백제 때 창건된 천년고찰 아산 세심사(주지 지해 스님) 인근에 가축분뇨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심사와 지역 주민들은 가축분뇨처리장 입지 선정절차와 추진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아산시에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심사 등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지역에 축산분뇨처리장 신축을 허가했다. 축산분뇨처리장은 연면적 3774㎡ 규모로 하루 7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사업 주최는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지난달 공사에 들어가 9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세심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9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심사가 위치한 산양리 마을과는 불과 400여 미터, 이웃한 강청리 마을과는 5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아산시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장 등 일부 인사들에게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농축순환자원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실체를 알 수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세심사와 산양리, 강청리 지역 주민들은 축산분뇨처리장 건설에 반발하며 지난달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세심사는 더 이상 천년고찰의 수행환경이 훼손되는 일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009년 아산시의 허가로 세심사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해 최근까지 생수를 사다 생활해야 했다. 세심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지난해 상수도 공사가 이뤄지면서 간신히 물부족 현상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천년고찰의 문화재적·수행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무지한 처사라는 것이다.
 

세심사 주지 지해 스님은 “세심사는 아산의 생태환경지역인 영인산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천년고찰로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가축분뇨처리장의 위치가 영인산 계곡 바람 길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세심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아산시는 몇 해 전 골프장 건립을 허가해 세심사에 큰 고통을 안겨준데 이어 또다시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더 큰 고통을 안기려 한다”며 “조계종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등과 이 문제를 공유해 아산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부재를 질타하고 세심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도 세심사 인근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를 명백한 수행환경 훼손행위로 규정, 충남도와 아산시 등 관련 기관에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회부 관계자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사찰은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보호하고 유지·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찰 인근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은 수행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심사는 백제 때 창건돼 654년(신라 선덕여왕14) 자장 스님이 중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을 비롯해 영산전, 산신각, 범종각, 요사채 등이 있다. 문화재로는 충남유형문화재 제167호 세심사 불설대보부모은중명판, 충남유형문화재 제192호 신중도, 고려 때 청석으로 만든 충남문화재자료 제231호 9층석탑 등이 있다.
 

아산=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이장권 대전·충남지사장
 

[1233호 / 2014년 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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