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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불교방송 법인 운영자금 유용 의혹

  • 교계
  • 입력 2014.03.14 13:56
  • 수정 2014.03.14 18:10
  • 댓글 12

13일, 불교방송 이사회 감사결과 드러나
이사장 보좌역 활동비로 7500만원 지급
“실제 수행업무 불분명…급여도 잡비처리”
업무추진비 한도액 초과에 영수증 미첨부

▲ 불교방송은 3월13일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사무국 감사결과 등 안건을 논의했다.

영담 스님이 불교방송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사무국 예산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재단사무국 예산의 상당부분이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후원금이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3월13일 열린 불교방송 제86차 이사회에서 공개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윤제철 감사는 제2안건으로 상정된 정기감사 결과보고 및 2013년 결산안 승인의 건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됐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사무국은 전 이사장 영담 스님과 관련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지출을 수차례 반복했다. 재단사무국은 2008년 1월~2010년 6월 이사장 보좌역 역할로 이모씨를 채용하면서 연구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월 250만원, 총 7500만원을 지급했다. 윤제철 감사는 “불교방송 판판뉴스 발간을 자문했다고 하나 실제 수행업무가 불분명하다”며 “급여가 잡비로 처리된 것도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담 스님은 또 2012년 4월25일 열린 세계불교포럼 행사에 이미 근로계약이 끝난 이씨를 동행한 것은 물론 항공료와 출장비까지 지급했으나 재단사무국은 출장목적을 기재한 품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단사무국 김모 부장은 “동행한 것은 맞으나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사용처를 파악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13년 2월25일 이사장 업무추진비의 월 한도액이 넘는 609만4460원을 지출결의 했으나 카드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았다. 2013년 3월25일과 4월25일 지출결의한 이사장 업무추진비 149만8460원, 427만6953원에 대해서도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

재단사무국 직원 출장비·급여도 과다 지급

재단사무국의 방만한 운영은 직원 출장비 지급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재단사무국 김모 부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그 가운데 출장목적이 불분명하고 업무수행결과서조차 생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방송 국장급 직원의 출장여비가 일 80달러로 책정된 것과 달리 김 부장은 하루 120달러를 받았다. 환율적용도 일률적으로 1200원을 적용해 통상환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나아가 일당 외에도 하루 9만원의 식비와 10만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 받았다. 윤제철 감사는 김 부장에게 해당기간 출장비 6009만480원 가운데 2587만5000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2012년 9월~2013년 2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도 등록비 300만원을 법인 돈으로 사용했다. 급여 역시 방송국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통상적 임금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제철 감사는 이사회에 과다 지급된 출장비와 함께 급여, 등록비 등 총 3300여만원을 김 부장으로부터 변상 받을 것을 요구했다.

더구나 재단사무국은 상당액의 현금을 거래은행에서 인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금 지급 시 현금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관례다. 그럼에도 재단사무국은 2013년 총 집행액 2억3936만9000원 가운데 84.6%인 2억252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아가 전표작성을 생략하고 김 부장이 직접 지출결의서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재단사무국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면서 전 이사장 영담 스님에게 제기됐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불교방송 안팎에서는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불교방송 노조는 “재단사무국이 청취자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영담 스님의 판공비와 해외출장비, 직원 임금 등으로 지출했다”며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제철 감사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의 승인, 집행, 기록, 자산의 보관이 부장 1인에게 집중돼 있다”며 “이사장에 의한 거래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되거나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아직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재단사무국 자금 운영을)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영담 스님에게 보고 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해명차원에서 영담 스님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원효’관련 10억 환급 결의…법적조치 예고
서봉사 관련 법조·장적스님 형사고발키로

이날 이사회는 뮤지컬 ‘원효’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보고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외부협찬금 10억1700만원을 영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로부터 환급받기로 했으며 불이행 시 법적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또 대구 서봉사 극락암 대여금 반환문제에 대해 당시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스님과 총괄국장 장적 스님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서봉사 대여금 반환문제는 대구 불교방송이 지난 2006년 사옥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매매할 수 없는 서봉사 극락암의 건물과 대지를 10억3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이미 2002년 조계종에 증여된 사설사암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힘들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 불교방송은 서울 본사로부터 4억 원을 대여했다.

이에 대해 장적 스님은 “서울본사와의 마찰로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등기 결의절차를 미루고 있을 뿐 당시 대구불교방송 사장이나 총괄국장은 책임이 없다”며 “만약 (이사회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면 대구불교방송위원장인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부터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정관개정안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다 △임원이 80세가 되면 퇴임한다 등의 규정에 일부 조계종 이사와 재가이사가 반발하면서 참석이사 16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37호 / 2014년 3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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