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경 스님 직무정지·금권선거 근절 대책 마련해야”

  • 교계
  • 입력 2014.08.07 12:30
  • 댓글 0

불시넷, 7일 촉구성명 발표
“기소만으로 직무정지 대상
제2 개혁불사 적극 나서라”

“금권선거 근절과 마곡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8월7일 주지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금선선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시넷은 “마곡사는 이미 말사 주지 임명을 대가로 전임 주지들이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며 “또다시 본사주지 선거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제6교구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종단적으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마곡사 주지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시넷은 “조계종은 지난 2012년 중앙징계위원회를 설립해 호계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주지 직무정지 혹은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품을 살포해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주지 직무를 정지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법부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본사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여부를 비롯하여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정히 조사하여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며 “그저 세속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 종단의 사법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시넷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돈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거기간에 여비나 공양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명백한 금품선거로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려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법부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불시넷은 “올해는 종단 개혁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적 역할이 크게 확장됐다”며 “이제는 청정성과 대중공의를 제2의 개혁불사의 화두로 삼아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56호 / 2014년 8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