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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원경 스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나서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09.05 20:16
  • 수정 2015.02.13 14:50
  • 댓글 0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가 엄정한 법집행을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결사본부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금품수수 혐의’ 사안을 중대하게 본 이유는 조만간 있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도 금품수수 등의 비리 사건이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했음에도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 대한 개탄일 것이다.

원경 스님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건 지난 7월 말께다. 마곡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9명에게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였다. 아직 그에 따른 판결이 난 것은 아닌 만큼 현재로서 ‘금품수수 사실’을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교구본사 주지를 기소했다는 점,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확보하며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점을 미루어 보아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판결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사건에 대한 종법 집행을 신속히 해 종단의 자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재판 결과가 오면 그 때 처리하자’는 식의 방관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검찰조사와 관계없이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른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본사주지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건 조계종 종법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본사주지 소임이 ‘봉사’에서 ‘권력’으로 변모한데 대한 자괴감이 커 씁쓸하다. 결사본부가 표명했듯 “공심을 가지고 대중을 외호하는 ‘봉사의 자리’가 아닌, 특권과 이익을 행사하는 ‘군림의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다. 종단의 각종 선거에서 비승가적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회에 만연돼 있는 ‘비리 불감증’이 우리 교계에도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더욱 씁쓸하다.


[1260호 / 2014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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