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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투기자본 경계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1.05 14:06
  • 수정 2015.02.13 14:01
  • 댓글 0

180여일 동안 복직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여온 케이블방송 C&M 해고노동자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C&M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기도회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온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환영논평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사회의 공동노력을 호소했다. 노사협의에 따른 복직이 반갑기는 하지만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짚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원청과 하청에,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에서 불거지는 단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최하위 도급업체가 짊어졌다. 투기자본의 기업인수를 통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도 맥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이 뿐인가. 부당해고에 노조탄압까지 자행됐다. 방송산업에 투기자본이 유입되면서 공공성마저 훼손됐다. 이 모든 책임은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에 있다. 처음부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지향 의지는 없었고, 오로지 매각에만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듯싶다.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서비스 질마저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씨앤앰 근로자 1600여명 가운데 약 62%에 달하는 1000여명이 간접고용 근로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일례로 씨앤앰 AS 기사들은 추락의 위험을 안고 비가 오는 날에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 작업 했다고 한다.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사측이 부린 꼼수는 기가 막힌다.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회사는 설치·AS 기사들도 영업에 뛰어들게 했다. 실적 없는 직원에 대한 부당한 조치도 뒤따랐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투기자본은 노동자들이 이뤄 낸 영업성과마저도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썼다. 그러면서도 투기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했다. 심지어 고용승계 약속도 어겼다. 결국 사측은 지난 해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10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고 촉구한 조계종 노동위의 호소는 그래서 의미 있다. 노동위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노동자의 절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업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이다.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우선 고민하는 기업으로 변할 때 우리사회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노동위의 호소는 곧 우리 모두의 호소라는 것을 기업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1277호 / 2015년 1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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