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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징계 미룰 일 아니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3.09 15:40
  • 댓글 0

검찰이 3월3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전 갑사 주지 태진 스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23일 마곡사 주지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매표를 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꼭 7개월만의 일이다.

매표를 위한 금품살포 행위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교계에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마곡사 금권선거를 두고 비승가적 구태라고 규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종책모임인 삼화도량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당장 원경 스님의 주지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면직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로 인해 세간에 회자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냉소를 들어야만 했다. 총무원 호법부 역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자성과 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그로인한 피해는 마곡사 교구의 불화와 6교구 말사들의 종무행정 혼란으로 이어졌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갑사 등 수말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를 받은 해당 수말사들의 주지 스님들은 총무원과 호법부에 주지 원경 스님의 종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맞서기까지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012년 8월 본사 주지 등 교역직 종무원의 비위나 위법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재판에 계류 중이라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했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4월3일 있을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검찰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금권살포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마곡사의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어느 조직단체든지 조직 내 비리를 외면하고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조계종도 마찬가지다. 총무원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1285호 / 2015년 3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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