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선고 연기

  • 교계
  • 입력 2015.04.02 13:36
  • 수정 2015.04.02 14:05
  • 댓글 0

공주지원, 5월1일 오전 10시
조계종, 3일 중앙징계위 개최
마곡사 주지도 징계할지 관심

주지선거를 앞두고 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법원은 4월3일 예정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진 스님에 대한 선고기일을 5월1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일 결심공판에서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경 스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주지 선거에 사용한 돈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이라며 “피의자들이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다”며 “이들의 죄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징역 4년, 낙선자는 징역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원경 스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과정에서 돈을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고,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경 스님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태진 스님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참회했다. 태진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이러한 부정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회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모르는 사이에 일부 금원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점은 분명 잘못된 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은 4월3일 오후 2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징계위는 이날 신도 폭행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진주 연화사 주지 혜만 스님과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인 혜광사 운영과 관련해 재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지 요경 스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징계위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가 법원 판결에 앞서 원경 스님의 직무를 정지하고 주지대행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89호 / 2015년 4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