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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방재 인증업체, 조계종 사칭 문서 논란

  • 교계
  • 입력 2015.04.30 19:05
  • 수정 2015.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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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부, 즉각 대처
문서 담당자 “실수” 해명
“본사 요청으로 작성”주장
‘업체간 과열경쟁’ 우려도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2500억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최근 한 인증업체가 종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조계종 공식 로고와 명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 전통사찰에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사찰이 종단 차원에서 발송한 문서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조계종 사칭 또는 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해당 문서를 받은 A사찰 주지 스님은 “처음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종단 공문으로 생각했으나 뒤늦게 업체 문서임을 알게 됐다”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종단의 명칭을 사칭한 안내문건을 사찰에 돌린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문화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 문화부는 4월21일 각 전통사찰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종단 사칭 주의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 모 인증업체가 종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조계종 공식 로고와 명칭을 도용해 발송한 안내문.
문화부는 공문을 통해 “모 인증업체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CI 로고를 사용해 본 종단을 사칭했다고 판단되는 공문(사업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종단은 이와 유사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추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추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영업 및 공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라며 “유사 공문이 접수될 경우 문화부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서는 ‘2016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지자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문으로,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 신청공문 등이 첨부됐다. 직인과 문서번호 등은 생략됐으며 대신 문의처로 문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담당자는 인증 업체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급은 전무로 확인됐다.

이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단의 로고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인연 있는 몇몇 교구본사 스님들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발송했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일부 교구본사 스님들의 확인서를 받는 등 종단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병택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은 “문서를 보고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하면 업체 담당자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의 목적을 가진 홍보전단으로 볼 수 있다”며 “설사 해당 문건이 교구본사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종단의 허가 없이 조계종의 공식 로고와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서를 받은 B사찰 주지 스님은 “방재시스템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해당 업체가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며 “종단의 주요 사업인만큼 총무원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293호 / 2015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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