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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낙단보 마애사’ 철거 통고 좌시 할 수 없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5.26 19:59
  • 수정 2015.05.26 20:09
  • 댓글 0

낙단보 마애보살좌상이 있는 마애사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마애사 성역화불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조치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공식입장인지 명확히 할 때가 됐다.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된 건 2010년 10월이다. 화강암 암벽에 새겨진 높이 220cm, 너비 157cm의 마애보살좌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해 불교미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불교계는 정부에 성역화불사를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낙단보 공사 강행과 함께 성역화와는 거리가 먼 마애불 주변의 공원화를 단행했을 뿐이다. 성역화가 아닌 공원으로 변한 마애불 주변은 음주와 흡연, 싸움 등의 행태가 벌어지는 우범지대로 낙후되고 말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마애불 훼손 위험마저 일자 고운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14년 2월 원종 스님을 마애사 주지로 임명했다. 원종 스님은 주지를 맡은 직후부터 예불단과 마루, 인등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석예불을 올리며 사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성역화불사 1년이 다 되어가던 올해 1월 수자원공사는 뜻밖의 통고를 보내왔다. 천막법당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철거하라는 통보였다.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다. 구두 통보였다. 당시만 해도 교계는 수자원공사에 항의만 했을 뿐 강도 높은 압박은 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한 직원이 보낸 구두통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파일을 앞두고 연등을 달자 수자원공사 직원이 다시 마애사를 방문 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말이 임시법당 시설물 철거지 마애사 자체를 철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자원공사의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똑 같은 통고가 두 번씩 올수 있단 말인가? 이제 마애사와 고운사는 마애사 철거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지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애보살상 발견 당시 ‘마애불 주변 성역화와 주변 부지의 종교용지 활용을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이 사안에 관한한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서 ‘마애사를 철거하라’는 정부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1296호 / 2015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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