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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황교안 총리 지명 철회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5.06.08 13:32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각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지명철회는커녕 국민여론이야 어떻든 자신이 결정한 인사이니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독선마저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및 국가전반의 개혁을 이뤄 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는 설명을 담은 국회 임명동의 요청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민·사회통합 자질을 갖췄다는 박 대통령의 평가는 어디에 근거하는 지 묻고 싶다. 2013년 장관 후보로 내정된 당시에도 불거졌듯이 그는 종교편향 인물이다. 이미 교계 내외의 언론매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청와대만 간과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공직퇴임 후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15억9000만원의 고액수임료를 받은 바 있다. 과태료 상습체납은 물론 장남의 불법증여와 그에 따른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판정까지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진단 전에 이미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런 글을 올렸다.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크리스천들의 공격적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2012년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그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그는 ‘주일이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 인물이다. 4.19를 ‘혼란’으로,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그는 종교단체의 노조설립 불허는 물론 종교인 과세도 반대하고 있다.

종교간의 화합도 저해하는 그가 어떻게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할 경우 교회법 우선 적용을 주장하는 그에게 우리는 국정운영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연유를 박 대통령은 잘 새겨야 한다.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박 대통령의 평가는 안목이 아니다. 오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1297호 / 2015년 6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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