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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종원 스님, “징계심판 다시 받게 해달라”

  • 교계
  • 입력 2015.07.08 11:40
  • 수정 2015.07.08 13:29
  • 댓글 2

7월8일 원로회의에 청원서 제출
의현스님 징계정정은 원로 덕분
94년 징계절차는 납득하기 어려워
21년간 체탈 신분으로 살아왔던
억울한 징계자 다시 심판받아야

▲ 원두 스님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의현 스님 재심 논란과 관련해 원로회의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체탈도첩된 원로회의 전 사무처장 원두 스님과 불국사 전 주지 종원 스님이 1994년 자신들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원로회의에 제출했다.

올해 세수로 팔순이 된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은 7월8일 원로회의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94년 징계된 대부분의 승려들은 징계이유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종단에서 영구 추방될 만한 큰 잘못이 없음에도 체탈자 신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스님들은 또 “원로회의와 종정예하는 그동안 체탈된 승려들의 사면을 위해 10여 차례 교시와 유시를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의현 전 총무원장도 종정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음양의 노력과 동참 대중이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스님들은 “서 전원장의 재심을 계기로 1990년대 종단 분쟁의 와중에 징계절차 위반과 적절치 않은 사유로 치탈된 승려들 모두 차제에 동시에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은 또 청원서에서 자신들의 징계과정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원두 스님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종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원두 스님에 따르면 1994년 6월8일 초심호계원이 체탈도첩을 결정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1994년 6월23일까지 재심신청을 하라’는 통보만 했고, 징계사유와 적용법령이 적시된 징계결정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두 스님은 자신의 어떤 사유로 징계가 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사회 법원의 요구에 의해 ‘초심징계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원두 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나 원두 스님은 “징계사유를 확인한 결과 이마저도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초심호계원이 승니법 제 45조 4‧6‧10호를 적용해 나에 대해 체탈도첩을 결정했지만, 이 모든 사항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징계절차도 위법했다”며 “피징계자에 대한 ‘제소요지’,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초심호계원에서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없었고, 재심호계원에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불국사 전 주지 종원 스님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종원 스님의 주된 징계 사유는 3월29일 조계사를 침입한 폭력배들의 호텔 투숙비를 대납한 혐의였다. 스님은 1991년 10월 종정 선출 문제로 의현 총무원장 측과 갈등을 빚던 강남총무원에 1억800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종원 스님은 6월8일 초심호계위원회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종원 스님은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뿐 서울호텔 숙박자의 내용과 숙박요금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스님은 강모 서울호텔영업부장의 증언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6월22일 재심호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재심호계원은 이를 일부 인정해 종원 스님에 대해 제적에서 공권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징계확정으로 종원 스님은 불국사 주지직을 상실하게 됐다. 개혁회의 측은 즉각 불국사 새 주지에 설조 스님을 임명했다. 그러자 종원 스님은 1994년 7월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주지지위보전 가처분’과 7월23일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결국 이 일로 종원 스님은 다시 징계에 회부돼 멸빈형이 확정됐다.

종원 스님은 “(1994년 당시) 몇 달 남지 않은 불국사 주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에 신임 주지를 상대로 주지 지위보전 및 징계무효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 일로) 체탈 처분을 받아 지난 21년을 체탈자 신분으로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스님은 또 “종단을 상대로 한 제소도 ‘개인의 사리사욕 도모,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 법원의 판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런 까닭에 두 스님은 “원로회의가 나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02호 / 2015년 7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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