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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원두·종원 스님, 재심청원서

  • 교계
  • 입력 2015.07.08 11:56
  • 수정 2015.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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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 願 書
―94년 치탈 재심과 관련한 청원의 건―
 

청원의 말씀

94년 종단 분쟁의 와중에 징계된 대부분의 승려들은 징계의 이유에 승복하지 않고, 동시에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해 징계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재심에 의해 제재가 정정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종정사서 실장인 원두 스님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치탈사유로 단죄하여 종단에서 영구 추방될 만한 큰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절차의 잘못으로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치탈자의 신분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자 두 사람 가운데 원두스님은 2013년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가 각하되었고 종원스님은 취하하였습니다.

원로회의는 본래로 종단의 중요종책을 종정하는 종단 최고 의결기구로 종정예하와 함께 90년대 종단사태의 와중에 치탈된 승려들의 사면을 위해 10여 차례 교시와 유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서의현 전 총무원장도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의 음양의 노력과 동참대중이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두 사람이 본인들의 재심과 관련하여 먼저 원로회의에 청원하기에 이른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 전 원장 재심을 계기로 90년대 종단 분쟁의 와중에 징계절차 위반과 적절치 않는 사유로 치탈된 승려들 모두 차제에 동시에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아래 원두, 종원스님의 사례를 참조하시여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두스님 경우, 치탈사유 부존재와 징계절차 위반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 이청하)가 1994. 6. 8자 치탈도첩 징계결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1994. 6. 23까지 재심신청을 하라는 통보만하고, 징계사유와 적용법령이 적시된 징계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을 통해 1994. 6. 8 자 본인「초심징계결의서」를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동「초심징계결의서」에 의하면, ①집행부(개혁회의) 비방, ②종법집행과 개혁종단 부정, ③ ‘94. 4. 13 원로회의 불법회의’, ④ 개혁회의를 상대로 한 무단제소 등 4개항의 징계사유로, 무단제소자, 석명서(원로스님들께 발송한 내부 통신문), (등원통지에 대한)회신서의 세 가지 증거를 들어,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4, 6, 10호를 적용, 치탈도첩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015나7833호로 진행 중인 1심 변론에서 종단 측 변호인이 주장한 동 4, 6, 10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중심으로 본인 특별재심(2013) 판단을 참조하여 간략히 정리 요약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실체상 무효

①「초심징계결의서」에는 4호「불계 중 중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호 무단제소의 ‘사리사욕과 종단 의 법통과 교권침해’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4, 6호를 ‘화합저해’로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화합저해는 치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벼 운 징계사유로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제10호에 해당하는 종무와 관련한 비방은 그 상대가 신성상징과 종통 승계자인 종정(종헌 제19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종헌 제44 조), 최고의결 기구인 원로회의 의장, 종회의장 등 특정된 상대에게 종무 와 관련, 공공연한 폭언욕설인데 이를 입증하치 못하고, “부당한 언사” 를 들고 있으나 또한 가벼운 징계사유로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 다.

2. 징계절차 위반 : 절차상 위법

① 호법부 등원통보를 받고 두 차례나 불법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한 피제 소자로서 출석할 수 없으니, 방문조사나 제3의 안정한 장소에서 문의사 항에 대한 답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총무원법 제18조 ②호<정당한 사 유>를 위반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소하였습니다.

② 초심호계위원회는 호계원법 제14조 ① ‘제소요지’를 누락한 출두요구 서를 보내와서 변론자료 준비 상 필요하오니, 1994. 6. 6오전까지 ‘제소 요지’(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알려주지 않아 서 답변준비와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없게 하여 변론권을 박탈한 상태에 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법상의 징계절차에 중대 명백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습니다.

③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 이청화)는 ‘초심징계결의서’ 즉 징계사유와 적 용법령이 적시된 ‘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아서 재심호계원에 이의신 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94년 종단사태와 같은 종단 분쟁에 연루된 승려 제재와 분쟁 해결의 절차법이자 실체법인 칠멸쟁 법(종헌 제9조 구족계)의 현전비니 즉 당사자 출석원칙을 위반한 궐석심 판에 의한 치탈도첩은 조계종 승니로서 승복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본인은 ‘제소요지’도 ‘치탈사유와 적용법령’도 알려주지 않아서 초심호계위원회에 변명과 증언도, 재심호계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종단 분쟁에 연루된 승려 제재와 분쟁 해결법(칠멸쟁법)을 위반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징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나. 종원스님의 경우, 치탈사유 부존재

종원스님은 서의현, 임원두과 달리 처음부터 초, 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변론한 결과,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 이청화)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제적하였으나 재심호계위원회(위원장 : 고산)에서는 공권정지 1년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남지 않은 불국사 주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에 신임 주지를 상대로 주지 지위 보전과 징계무효 등 가처분사건으로 치탈처분을 받고, 지난 21년을 치탈자의 신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종원스님은 당초 서의현 전 총무원장 3선 동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1994. 6. 8자 제16회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 이청화)에서 승니법 제46조 <제적사유> 15호, 제47조<공권정지> 3, 4, 6호를 적용하여 제적하였으나, 1994. 7. 15자 제14회 재심호계위원회에서 공원정지 1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남지 않은 불구사 주지 임기를 배려하지 않아서 이설조 신임주지를 상대로 징계무효와 주지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6, 7호를 적용, 치탈도첩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혁회의 측의 불국사 주지 사직 요청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치탈도첩의 사유인 셈입니다.

2. 치탈사유와 적용법령의 잘 못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는 종단을 상대로 한 제소도 승니법 <치탈사유> 6호 ‘불편부당한 개인사욕 도모,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 허위사실 유포조작 등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단 내 조정기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원두스님 승려지위보전과 징계결의무효 사건(2014가합32736)에서 종단 측 변호인이 원두스님 특별재심 판단과 달리 ’화합저해‘로 주장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첨 부 서 류

<원두스님>
1. 초심호계위원회 개최 통보 1부
2. 초심징계결의서(법원을 통해 받음) 1부
3. 호계원법(당시) 1 부
4. 호계원법(현행 제38조, ‘결정문’송달) 1부

<종원스님>
1.초. 재심 결의서 1부
 

2015. 7

청 원 자 : 원 두, 종 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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