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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도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 승소

  • 교계
  • 입력 2015.09.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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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연택 전 회장측 소송 “이유없다” 기각

본안소송에서도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이 승소했다. 총동창회장 선출 관련 소송에서 8개 소송에서 잇따라 정통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9월17일 판결
이연택 전 회장측 소송 기각
총회 무효 확인에 “이유없다”
회장 선출 관련 8개 송사 패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문병호, 박용재, 이황, 정안석 등 이연택 전 회장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총동창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판사 전현정 등)는 9월17일 1심 재판에서 이연택 전 회장측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6억원 발전기금 선거규칙의 부당성과 전영화 회장을 선출한 총회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 참석한 정환민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6억원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선거규칙이 피선거권 침해라고 각종 법정에서 이미 판결한 만큼 뒤엎을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당시 규칙으로 세워진 24, 25, 26대 회장은 무효라는 뜻이며, 23대 회칙에 따라 소집되고 출범한 24대 회장 체제는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이연택 전 회장측은 회장 선출 관련 소송에서 8차례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3월25일 송석환, 박종윤 27대 회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동창회는 2개로 양분됐고, 권한 분쟁이 시작됐다.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6억원 발전기금이 사회 통념상 어긋난다며 선거규칙 제정 후 당선된 회장 모두를 당선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송석환 동문은 물러났고 원용선 23대 회장 집행부가 들어섰다. 이에 박종윤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한 동창회측은 항고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7일 만에 기각됐다. 지난 5월 전영화 동문을 24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럼에도 이연택 전 회장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동창회는 “이 전 회장이 측근에게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을 수 있다며 항소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통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소송으로 분규 상태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비춰져 동문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11호 / 2015년 9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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