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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지서 16미터 지점…교계 “특혜 의혹” 제기

기자명 권오영

국보2호 옆 고층건물 신축 중

국보 제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전방 50m에 대형 건축물이 신축돼 물의를 빚고 있다.

종로구 낙원동에 신축되는 지상 8층 지하 2층의 오피스텔 용도의 이 건축물은 사적 제 354호인 원각사지 경계구역으로부터 16m,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과는 불과 50여m 떨어져 있어 불교계가 진정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이 건축물은 2000년 12월 서울시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지상 7층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보 문화재 주위 50m 이내에 건축물이 신축됨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해당 관할 자치단체의 구의원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종로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신축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고 또 해당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승인을 내준 것은 건축주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문화재과 심의위원회 허대영 담당은 “이 건축물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서울시 문화재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이미 원각사와 관련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원각사지에 대한 정확한 발굴조사없이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국대 미술학과 문명대 교수는 “원각사지는 문헌의 기록의 보아도 그 규모 면에서 조선시대 3대 대찰 중에 하나였다”며 “원각사지에 대한 전면 발굴 조사 없이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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