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승인을 내준 과정에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건축주가 관할 자치단체의 구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공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문화국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세상에 국보 2호, 그것도 한 때는 훼손이 막는다면 유리집을 지어 보호에 나섰던 중요문화재의 옆에 지하2층 지상8층의 대형 건물을 허가해 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원각사지는 조선시대 3대 대찰 중의 하나로 그 역사적 가치가 대단하다. 이런 원각사지에 대해 제대로 된 발굴조사도 없이 16미터 떨어진 위치에 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또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관련 공무원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또한 공사가 진척되는 것을 몰랐던 불교계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서라도 정부와 시가 문화재 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권오영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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