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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멸빈자 특별법’ 6월 이후 제정키로

  • 교계
  • 입력 2016.01.22 13:51
  • 수정 2016.0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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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 사부대중위원회 입장 수용

▲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가 1월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사부대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6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가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사부대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6월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1월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종헌종법특위는 당초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성안해 3월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부대중위원회가 6월초까지 중앙종회에 관련활동 결과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앞서 사부대중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종단 과거사와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부대중위원회는 “1994년 멸빈자 처리 방안 및 의견을 확정하고 6월초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종헌종법 특위는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부대중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종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논의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종헌종법 특위는 “특별법을 6월 이후 열리는 중앙종회에서는 반드시 성안시키겠다”며 사부대중위원회가 무작정 시간을 끌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논의결과와 활동과정을 보고 받기로 했다.

종헌종법 특위는 또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요구한 4개 종헌종법개정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원로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명예의원으로 위촉되도록 원로의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종단의 출가자 감소에 따라 출가연령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단 집행부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로의원 불징계권과 종헌 인준을 위해서는 원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종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종도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29호 / 2015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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