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비구니회, 지회구성으로 지방 강화 박차

  • 교계
  • 입력 2016.01.25 14:24
  • 댓글 0

총회 앞두고 16개 지회구성
“현장 의견 수렴” 의지 담겨

‘일하는 비구니회’를 선언한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가 지회구성을 통한 지방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1월22일 대전비구니청림회문화회관에서 ‘충북·대전·충남·세종 지회 구성 총회’를 개최했다.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일권, 대우, 정운 스님이 충북, 대전, 충남 지역 신임 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는 2월29일 진행되는 강원지회 구성까지 2달 간 전국 16개 지역에 지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회구성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돼있던 전국비구니회의 활동에 아쉬움을 토로하던 지역 비구니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직체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선거 당시 “지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회장을 선출, 실질적 지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사실상 첫 사업으로 지회구성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공약의 실천이라는 분석이다.

전국비구니회 지회는 회칙에 명시돼 있는 전국비구회의 세부 조직이지만 그 구성과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서 및 지방조직과 관련한 회칙에 따르면 “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결의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구니회 집행부의 선거, 총회 등을 앞두고 임의로 지회의 임원이 지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회 총무, 교무, 재무에 대해서도 당선 지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고 등 구체적인 구성 규정이 없어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지회구성은 “과거의 유명무실한 지회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의견 수렴의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조 스님은 “의견 수렴을 통한 공식적인 지회 구성은 비구니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구니회 총회를 각 지회에서 돌아가며 진행해 지회활동에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전국비구니회가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29호 / 2016년 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