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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마곡사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 교계
  • 입력 2016.03.29 12:57
  • 수정 2016.03.29 15:52
  • 댓글 3

3월29일 논평문 발표…관리대책 수립키로
업자에 3억 받아 마곡사 통장에 입금 혐의

조계종이 마곡사 전 주지 스님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 감사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계종은 3월29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과 불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국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마곡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종헌·종법상의 의법 조치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곡사 전 주지 스님 등은 재임시절 국가보조금을 받아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스님 등은 2012년 2월 마곡사 종무회의에서 마곡사 불교문화체험센터(템플스테이관)를 건립키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공주시로부터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종무실장 등이 건설업체에 이를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건설업자 A씨는 이를 승낙해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마곡사 측에 교부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종무실장은 같은 해 11월경 약속된 현금 3억원을 건네받아 주지 스님에게 전달했고 주지 스님 외 3명의 스님이 각각 1억원, 8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으로 나눈 후 조계종 마곡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자부담금을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공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가 실제 공사비용이 26억여원임에도 31억여원이 소요된 것처럼 부풀리는 등 허위로 공주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해 보조금 29억여원을 교부받았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또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해 공주시청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공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주지 스님 등을 비롯한 건설업자 A씨을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38호 / 2016년 4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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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지난 3월 25일 마곡사 前 주지 스님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인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들과 불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종단은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국 등으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마곡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종헌종법상의 의법 조치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2560(2016)년 3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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