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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사태 계기로 보조금 관리대책 수립

  • 교계
  • 입력 2016.04.04 15:49
  • 댓글 1

조계종이 공주 마곡사 전 주지스님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 이를 계기로 국고보조금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계종의 조치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부정한 관행들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3월29일 논평문
진상 조사단 구성·파견
재발 방지위한 방안 착수
“업체와 결탁 관행 근절”

조계종은 3월29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과 불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국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마곡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종헌·종법상의 의법 조치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마곡사 전 주지스님 등이 재임시절 국고보조금을 받아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마곡사 전 주지스님 등은 2012년 2월 마곡사 종무회의에서 마곡사 불교문화체험센터(템플스테이관)를 건립키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공주시로부터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공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관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곡사 측은 건설업체에 이를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했고, 건설업자 A씨는 이를 승낙해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마곡사 측에 교부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경 사찰 실무자는 약속된 현금 3억원을 A씨로부터 건네받아 주지스님에게 전달했고 주지스님 외 3명의 스님이 각각 1억원, 8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으로 나눈 후 마곡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자부담금을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공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주지스님 등을 비롯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마곡사 사태와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관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찰의 국고보조금 활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불사 등에서 건설업체와 결탁해 자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관행으로 자리잡아 매년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찰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문제는 2005년 전남 모사찰 주지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당시 조계종은 ‘국고보조금 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및 정산 지침’을 세우고 전국 교구본사 및 관람료 사찰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 2007년 모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국고보조금 편취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또 다른 사찰에서도 주지스님이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구속됐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도 경남 소재의 한 사찰이 문화재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으며, 2015년에도 경북의 모 사찰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종단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은 불교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국고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유한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관련 문제가 한번 불거질 때마다 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교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연간 700억원 이상이다. 2012년 519억여원, 2013년 701억여원, 2014년 723억여원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체 국가문화재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명한 집행으로 신뢰를 구축할 책임은 불교계에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는 “마곡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이를 계기로 향후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찰 재정투명화 노력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38호 / 2016년 4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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