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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운영 감독 강화

  • 교계
  • 입력 2016.05.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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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관련지침 하달
공사업체 선정 이전에
자부담금 증빙자료 제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 스님)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을 건립·운영하는 경우,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자부담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감리·공사업체도 각각  별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교육’<사진>을 실시, 변화된 정책 등을 공지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대폭 강화된 문화사업단 국고보조금 운영 방침을 공지하고,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3월 불거진 공주 마곡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계종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국고보조금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을 담당한 김한일 문화사업단 팀장은 자료집을 기반으로 올해 변화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총괄적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시설 건립 시 자부담을 확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대폭 확대한 대목이다. 특히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세입원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까지 진행한다. 자부담금 세입원에 대한 증빙은 문화재관람료 예치금 사용 승인서, 화주대장,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리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설계와 감리,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각각 분리해 별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감리업체의 경우 문화사업단이 각 지역별로 3~5곳 선정한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상호 점검을 가능토록 했다. 또 공사업체 역시 각 교구본사 불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찰이 자체적으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거나, 사찰 홈페이지에 입찰을 공고한 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현장실사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완공 전후 실사만이 진행됐으나 앞으로 공사 착수, 중간, 완공 등 단계별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을 미리 점검해 행정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성효 스님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고 실무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앞으로 투명한 국고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2호 / 2016년 5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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