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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지정 해제 위기

  • 교계
  • 입력 2016.07.15 21:28
  • 수정 2016.07.15 22:47
  • 댓글 13

스님교수 초빙 공고 냈지만
요건 갖춘 스님 없어 무산
보광·해주 스님 8월 퇴임
2학기 교수스님 3명 남아
교육교역자 5명 규정 미달
동국대 학인스님 피해 예상

▲ 동국대는 지난해 10월20일 불교학부 한국선 분야에 이어 올 4월27일 같은 분야에 대한 스님교수 초빙 공고를 냈지만 두 번 모두 심사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등재 학술지에 3년간 5편의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스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가 불교학부 스님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본교육기관 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특히 기본교육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동국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미·사미니스님이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국대는 지난해 10월20일 불교학부 한국선 분야에 이어 올 4월27일 같은 분야에 대한 스님교수 초빙 공고를 냈지만 두 번 모두 심사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등재 학술지에 3년간 5편의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스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채용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집인원의 3배수인 3명이 지원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3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동국대 불교학부는 2학기부터 조계종이 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교육기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부는 조계종 ‘교육법’ 47조에 의거해 사찰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기본선원과 함께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 16조에 따르면 승가대학에는 5인 이상의 스님 상주 교육교역자를 두어야 하는데,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불교학부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5명 이상의 스님교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동국대 불교학부는 ‘스님교수 5명’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왔지만 문제는 곧 시작될 2학기부터다. 총장인 보광 스님과 불교 교학을 전공한 해주 스님이 8월에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혜원, 계환, 종호 스님 등 3명만이 불교학부에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8월 혜원 스님이, 2018년 8월에는 계환 스님이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스님교수들이 잇따라 정년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에도 충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사미·사미니스님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미·사미니스님들은 동국대 불교학부를 포함해 종단의 인가를 받은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스님교수 5명이 유지되지 않아 기본교육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동국대를 다니고 있는 학인스님들은 다른 기본교육기관으로 재입학할 수밖에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계종 교육원 역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5월 동국대 측에 스님교수를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대 불교학부가 2학기에 스님교수 정원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해도 당장 기본교육기관 해제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수 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박사스님 대다수가 학위를 받은 뒤 후속연구를 이어가지 않아 ‘KCI등재 학술지에 3년간 5편의 논문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선 분야에 지원한 스님 역시 불과 지난해까지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동국대 불교학부에 대해 사찰 승가대학과는 차별화되는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찰 승가대학과 달리 일반대학은 교수가 되는 과정이 국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님교수 5명’이라는 요건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미·사미니스님뿐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수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속을 구분해 교수를 임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불교학부, 특히 한국선 분야에서 스님만을 교수로 채용해온 것은 학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폐쇄적인 교수 임용방식을 개선해, 연구실적 위주로 실력 있는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불교학, 나아가 불교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52호 / 2016년 7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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