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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문화재 400m 옆에 105층 빌딩 웬말?

  • 교계
  • 입력 2016.07.27 15:30
  • 수정 2016.07.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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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현대차 사옥 등 도시계획변경 심의 보류 촉구

▲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고찰과 직선으로 불과 400m 거리에 105층 빌딩이 들어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봉은사 사부대중이 심의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봉은사와 일체 사전 협의 없이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105층 초고층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고찰과 직선으로 불과 400m 거리에 105층 빌딩이 들어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봉은사 사부대중이 심의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7월2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 10여명과 재가신도 100여명이 동참했다.

봉은사 측에 따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지난 3월17일 공고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과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7월2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 10여명과 재가신도 100여명이 동참했다.
봉은사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설립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반발했다. GBC란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터에 조성할 지상 105층 지하 6층 규모의 종합건축물이다. 현대차는 7만9342㎡ 부지에 지상 및 지하를 합쳐 총 연면적 92만8887㎡ 규모로 메인타워인 통합사옥을 포함한 호텔·업무시설, 전시·컨벤션, 공연장 등 6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문화재가 있는 봉은사와 직선거리로 400m에 불과하며, 역사문화중심지인 봉은사의 수행문화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봉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안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과 수행환경 존중과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를 명문화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105층 초고층 건축이 들어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국장 법원 스님 등 관계자 5명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에 30분 앞선 1시30분경 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시청을 나오고 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총무국장 법원 스님 등 관계자 5명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에 30분 앞선 1시30분경 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1시간 뒤 집회장으로 돌아왔다.

면담 결과를 브리핑한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 스님은 “우미경 부위원장이자 시의원이 봉은사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봉은사가 재심의 요청 등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도시계획변경 심의보류”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54호 / 2016년 8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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