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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주 마곡사 전 주지 등 ‘집행유예’

  • 교계
  • 입력 2016.08.10 16:16
  • 수정 2016.08.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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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 8월10일 판결
보조금법위반 혐의 인정

법원이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전 주지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8월10일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자부담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곡사 주지 W스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T스님과 H스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K스님과 종무실장 N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국가보조금을 받아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자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대납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5호 / 2016년 8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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