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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대 규모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난관 봉착

  • 교계
  • 입력 2016.08.27 00:01
  • 수정 2016.08.29 11:08
  • 댓글 5

사업예정부지 매입 더뎌
예산 집행 또 어려울 듯

토지매입 한계 검토 없이
예산부터 배정받은 게 원인
사업기간 연장도 불가피
‘지구계획’ 변경 늦어져
매입주체 정부로 이관해야

조계종 총본산성역화를 위한 첫 사업인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계획상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진척이 더뎌 현재로선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조계종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총본산성역화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보신문이 최근 10.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토지매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와 조계종 사유지를 제외한 서울 종로 견지·수송동 일대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지 21필지 가운데 조계종이 매입을 완료한 곳은 2필지에 그쳤다.

▲ 10.27법난 기념관 등이 포함된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조감도.


조계종은 올해 초 토지매입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실무팀을 구성하고 땅주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사업계획이 공개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땅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토지매입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책정된 전체 예산 1670여억원(국고 및 자부담 포함) 가운데 632여억원을 배정했다. 토지·건물 등 보상비 574여억원과 공사비 30여억원이다.

그러나 토지매입실적이 저조하면서 예산의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195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했지만 이 역시 집행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조계종은 예산미집행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9월1일 개원될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왜 어려움 겪나=사업계획상 2018년 완공예정인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매입과 서울 조계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간단체인 조계종이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해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은 처음부터 적지 않은 난관이 예견됐다. 비록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지만 조계종은 토지매입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협의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발간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예정지의 토지수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토지 강제수용이 요구될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토지수용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계종측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매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준 사례가 없고, 국가가 직접 매입할 경우 가격협상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지연을 우려한 조계종측은 협의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수용했다.

그러나 조계종이 이런 사업방식을 수용한 것은 기념관 건립사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토지매입에 따른 현실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배정부터 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노출되면서 땅주인들의 반발과 지가상승 등으로 조계종은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DI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예정지 토지보상비로 공시지가의 2배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 매입가는 이보다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중계소 등에 따르면 사업예정지의 일부 땅주인은 시세차익을 노려 매매가를 공시지가의 5~6배 이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협의자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매입이 부진하면서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5~2018년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됐다. 올해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18년 준공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진행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사업기간 연장은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가더라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지가상승 등 사업비 증가는 조계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계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의 ‘암초’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과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계획 속에는 신규 개발규모에 대한 기준과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는 조계사 주변을 북촌과 인사동, 돈화문로를 연계해 도심역사문화지역으로 묶어 조계사구역의 최대개발규모를 14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총 2개동으로 건립이 추진되는 10.27법난 기념관 1동의 규모가 대지면적만 357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설계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조계종과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조계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초조사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과 함께 주민동의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시도 경복궁과 광화문, 조계사, 인사동, 북촌 등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과제가 많아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0.27법난 기념관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계종이 토지매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10.27법난 기념관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용지보상비 증가를 방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용지매입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57호 / 2016년 8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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