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환수 국제협력 강화 ‘경주 권고문’ 채택

  • 성보
  • 입력 2016.10.20 09:56
  • 수정 2016.10.20 22:35
  • 댓글 0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서
불법반출 근절 위한 협력체계 구축

▲ 8개국 23명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17~19일 경주에서 열린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계 각국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이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의 반문명적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결의했다.

8개국 23명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17~19일 경주에서 열린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 권고문’을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문화재 반환과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험·지식을 공유했다. 또 박물관·종교기관 등 문화재 관련 공적·사적 기관과 일반 시민, 지역 사회의 역할이 문화재 불법 유통 근절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채택된 ‘경주 권고문’에서 전문가들은 “각국은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이의 근절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 아니라, 환수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결정했다.

또 “공공 및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기존 목록뿐 아니라 불법 반출 및 도난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다른 나라의 정부, 관련기관, 민간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국제적 기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극 공유한다”고 결의했다.

이 밖에 △불법거래 감시를 위한 문화재 유통시장 모니터링 △법적·윤리적 주의의무 위반 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문화재 출처 조사 연구 지원과 관련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적극 개발·시행 등도 결의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주 권고문’ 채택과 함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와 효과적 환수를 위해 각국 전문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다음은 경주 권고문 전문

2016년 10월 17일~19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 

동 회의 주최기관인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재청과 주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및 후원기관인 경상북도, 경주시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사의를 표하고,

2011년 한국의 제의로 시작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가 제1차 서울회의(한국), 제2차 서울회의(한국), 제3차 올림피아회의(그리스), 제4차 둔황회의(중국), 제5차 네브세히르회의(터키) 및 금번 제6차 경주회의(한국)에 이르기까지 국제공동체에 문화재반환과 불법거래의 근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인식하며,

2015년 12월 9일 개최된 UN 총회가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와 그 결과물들을 처음으로 인지하여, UN결의 A/70/76, 특히 결의 주문 7을 만장일치로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전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문(2011), 서울 권고문(2012), 고대 올림피아 권고문(2013), 둔황 권고문(2014) 및 카파도키아 권고문(2015) 등을 상기하며,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1954)과 부속의정서(1954년과 1999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1995년) 등 국제조약을 포함하여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적극적 노력과 제결의로 인해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와 기원국으로의 문화재 원상회복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제박물관협의회와 같은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 종교기관 등 공적·사적 기관과 일반 시민과 지역 사회의 역할이 문화재 불법 유통에 대하여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주지하며,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기관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소장기관과 협력하며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문화재가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제 국가들에게 문화재 환수의 선례가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 간 행정적·사법적 공조와 더불어 문화재 경매소,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함을 인지하며,

최근 중동 분쟁지역을 비롯한 세계각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화재의 파괴와 불법 반출 같은 반문명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국은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이의 근절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기관 간 및 시민 개인 간에 불법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재 정보와 환수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각국은 공공 및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기존 목록뿐만 아니라 불법 반출 및 도난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다른 나라의 정부, 관련기관, 민간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국제적 기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3. 각국은 불법거래 감시를 위하여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참여자의 법적·윤리적 주의의무를 각별히 주지시키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부과한다.

4. 각국은 보다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재 출처 조사 연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야하며 그 성과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동시에, 관련 종사자들이 조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한다.

5.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한 공적·사적 문화재 소장기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독려하여야 한다.

a) 사람의 인골과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재에 대해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 그것이 기원한 공동체, 민족 또는 종교기관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믿음 또는 돌아가신 선조의 소원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1995년 UNIDOIT 협약의 4.4 조항에 따라서 구입, 기증 및 다른 형태의 이전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명확한 권원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이 완전하게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6. 예술품경매회사, 예술품상인 및 박물관 등은 문화재의 출처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보장된 경우에만 위탁, 취득‧유통하며, 당해 문화재의 출처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7. 정부기구·비정부기구 전문가,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 민간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국제학술기관 등은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또한 불법 반출 및 도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 중국, 터키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본 회의의 취지와 정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364호 / 2016년 10월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