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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내년 예산 58억2040만원 확정

  • 교계
  • 입력 2016.12.07 17:58
  • 수정 2016.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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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126회 정기회 승인
새 호법원장에 지현스님 선출
분담금징수법 종법 개정 부결
“여론수렴 과정 미흡” 이유로

▲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6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 세입·세출예산 등을 논의했다.

태고종 중앙종무기관 불기 2561(2017)년 예산이 58억204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태고종 사태의 빌미가 된 호법원장에는 전 경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6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 세입·세출예산 등을 논의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총무원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58억2040만원을 검토한 결과 일부 과목의 계수 조정을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계수조정 대상은 세입과 관련한 분담금 수입과 의무금 수입 등이며, 세출과 관련한 종정예경실, 원로회의, 호법원 등 종무기관지원비다.

중앙종회는 신임 호법원장에 전 경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스님을 선출했다. 호법원장 선출에는 혜성, 법진, 혜성 스님 등 3명의 후보가 출마,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지현 스님의 당선이 결정됐다. 신임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소감을 통해 “종단이 현재의 사태를 겪게 된 것은 총무원, 중앙종회와 더불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해야 할 호법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호법원에 부여된 고유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종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총무원, 중앙종회와 함께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법계에 따른 분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분담금징수법’과 총무원 직제 개편을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총무원 직제 개편, 분담금 차등 부과 등은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중앙종회와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중앙종무기관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고려하면 법계에 따른 분담금 차등 부과는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종도를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결을 결정했다.

▲ 중앙종회는 신임 호법원장에 전 경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스님을 선출했다. 그러나 총무원부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안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또 총무원부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안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됐다. 총무원부원장에 추천된 백운 스님의 경우 “과거 공사찰 매매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중앙종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표결에 따라 선출이 무산됐다. 교육부원장에 추천된 묵원 스님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광진 스님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이 결정됐다.

반면 부산서부종무원에서 추천한 종숙 스님의 원로의원 추대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기동부종무원에서 추천한 청봉 스님의 원로의원 추대는 해당 교구가 분쟁 중인 관계로 교구가 안정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원로회의장 덕화 스님이 대독한 선시를 통해 “세상이 법약마성(法弱魔盛)한 이때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대해를 이루듯 모두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종회는 질곡의 통사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으로 종지종풍의 진작과 새로운 도약을 향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종무방침연술에서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혼신의 힘으로 종단안정과 종도화합, 그리고 대회협력 강화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는데 힘을 다하겠다”며 “종단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 차기 총무원 집행부가 종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126회 정기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52명 가운데 50명이 참석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71호 / 2016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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