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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대부고 교사 전보인사 적법”

  • 교계
  • 입력 2016.1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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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고등학교 두 교사가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 스님)는 “산하 중등학교 교원 정기적인 전보인사에 대해 2명의 교사가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고 12월8일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3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 중등학교 교원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이 동대부고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3월, 해당 교사가 제기한 전보명령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보명령을 받았던 2명의 교사는 “전보명령은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처분 △원고들의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위법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여부 △권리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1호 / 2016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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