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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 추진

  • 교계
  • 입력 2017.01.17 11:59
  • 수정 2017.01.17 12:01
  • 댓글 2

강창일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각종 기념·추모사업 추진가능

10·27법난 기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념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월15일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한국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해 스님과 신도 등을 탄압한 사건이다. 특히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해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불교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아 불교계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0·27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처음 지정하고, 국회가 2008년 3월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행법은 10·27법난 기념 및 추모를 위한 기념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10·27법난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태다.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의 추진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에는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법난에 대한 피해 치유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에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법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올해로 37년째를 맞았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10·27 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잘못된 세워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 외에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신경민, 오영훈, 이개호, 이원욱, 추미애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이진복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7호 / 2016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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