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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 사회
  • 입력 2017.01.25 18:24
  • 수정 2017.01.26 14:01
  • 댓글 3

법원, “책에 대한 판단은 학계·사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곧바로 항소의지 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윤)는 1월25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이 서적에 있다고 해도 고소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과 반론은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항소를 제기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국의 위안부’가 갖는 범죄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나눔의 집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법원 무죄판결을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사숙고는 고사하고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는 무성의함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나눔의 집은 입장문에서 “앞서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가처분 사건과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박유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 이상윤 부장판사가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를 구분한 기준 자체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윤 부장판사는 34개 송소사실 중 29개를 의견표명으로 보고 형사 판단 대상에서 배제해 버리고 나머지 5개의 사실적시 인정 표현마저 할머니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생존 할머니들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증언한 사실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자료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독해 부족에서 비롯된 무성의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건 판결도 아니다”라며 “박 교수를 끝까지 재판해 죄를 묻겠다”고 반발했다. 재판 직후 박 교수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할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이옥선 할머니(91)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박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12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박유하에 대한 법원 무죄판결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입장

이번 피고 박유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정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설 명절이후,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상윤 판사를 비롯한, 이지혜 판사, 김웅재 판사 등, 재판부 규탄 시위를 할 것이다.

판사의 판결문에서 일본우익 조차 사용하지 않는 박유하를 향해, <순수한 의견>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박유하 피고를 변론하는 판사는 도저히 중립성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을 향해, 지금도 매춘부라 이야기 하는 일본 우익들과 재판부는 동일한 역사와 인권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박유하로 부터 “매춘부”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이제는 재판부로부터도 “매춘부”라고 판결 받았다.

이상윤 판사는 피고 박유하가 책에서 쓴, “매춘부”표현이, “동지적 관계”, ‘일본군의 아내, 일본군의 협력자“란 표현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 할머님을 또 한번 우롱했다. 2015년 12월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은 2017년 1월 25일 무제판결로, 피고 박유하를 위한, 재판부의 변론과정이었다.

2017년 1월 26일자 일본 신문들은 대대적으로 무제 판결을 이용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아닌 도쿄 신문도 한국 법원은 판결이 박 교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자발적 매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지를 다시한번 질타한다.

1. 2017. 1. 25. 1267번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날, 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윤 부장판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금번 판결은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사숙고는 고사하고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는 무성의함의 극치이다.

2. 이상윤 부장판사의 판결이유는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과 민사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박유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

3. 그런데 이상윤 부장판사는 34개의 공소사실 중 무려 29개를 의견표명으로 보아 아예 형사 판단 대상에서 배제해버렸고 나머지 5개만 사실적시로 인정하였다. 그나마 그 5개의 표현마저 할머니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4. 우선, 이상윤 부장판사가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를 구분한 기준 자체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관련 민사재판에서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을 모두 의견표명으로 치부하면서 박유하의 29개 표현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힘든 부분으로 의견표명이라고 하였다. 도대체 생존 할머니들이 그 동안 고통스럽게 증언하고 외쳐온 사실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자료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무분별한 구분으로 인하여 29개의 중요한 공소사실은 아예 유의미한 판단 대상에서 누락되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5. 이상윤 부장판사는 5개의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도 명예훼손적 표현의 의미가 있지만 할머니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면서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렸다.

6. 금번 판결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독해 부족에서 비롯된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판부의 독해부족으로 박유하의 책이 어떤 의도로 씌여졌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박유하의 변명을 그대로 취신한 것이다. 박유하는 객관적인 연구자의 자세로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로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였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박유하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나며 박유하의 의도에 따른 표현은 잔인할 정도로 할머니들이 겪은 위안부의 고통을 외면.왜곡하고 있다.

7.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보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엄중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극치이다. 재판부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2017년 1월25일 나눔의 집

[1378호 / 2017년 2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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